계약금 현금 받은 포교원장 개인 비위 도의적인 책임에 무료 안치 제안 상태 부산에 거주하는 70~80대 할머니 7명이 지난 3월 31일, 의령군의 A사찰(이하 사찰)과 사찰 소속 B포교원장(이하 B원장)을 봉안당(납골)계약 사기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시킨데 대해 해당 사찰측이 8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2년 만에 1억여 원의 피해 사건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말쯤이다. 피해자 중 할머니 한명이 사찰측에 봉안당 계약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부터다. 사찰측은 “코로나19 발생 때 통신 판매업에 의한 방문 판매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사찰에 와서 계약을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피해자들이 불명확하게 알고 사찰 종무소에서 계약했다고 사기공범으로 주장하고 언론에도 보도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찰측은 “피해자들과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계약금은 B원장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B원장을 지난 3월 18일 사기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계약금 입금 후 10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B원장에게 현금을 주고 B원장 또한 현금을 받아 놓고 사찰에 입금하지 않아 B원장의 개인적인 비위에 해당되고 사찰은 사기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했다. 사찰측은 “B원장이 사찰 외에서 계약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포교원이 아닌 사찰에 피해자들을 모시고 와 계약을 해 놓고는 1~2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며 “그래서 계약자들이 상황이 어려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1억여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더욱이 유명 사찰에서 사기를 칠 일은 절대로 없다. 사기공범 이라면 빨리 돈을 받아 나누기위해 계약자들에게 입금 독촉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런 적이 없어 사기공범에 해당 되지 않는 사실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사찰측은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 어르신들이고, 사찰로부터 위탁받은 개인 사업자인 B원장을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소인 외 추가 4명을 포함해 피해자 11명에게 안치 증서를 드리고 무료 안치를 제안했다. 이중 4명은 합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7명은 합의 중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해 앞으로 마무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현재 사찰측이 B원장을 사기혐의로 의령경찰서에 접수시킨 고소장이 동래경찰서로 이관 된 가운데 동래경찰서는 두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