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네이브,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플랫폼 입점업체, 통신판매업체 대상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26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소비자 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