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비롯해 재난대응 위한 위험지도, 실태조사 등 산림청이 소방청과 협의토록 법제화 관할 시·도지사 요청으로 타 지역에서 파견된 산불 진화 요원 피해 보상 명문화 “산불은 심각한 국가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어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 중심의 조치 필요 ”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 ·의령·함안·창녕)이 지난 1일 산불 발생 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위험지도 제작’과 실태조사,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청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에도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산불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과 협의해 전문인력을 현장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타 지역에서 산불 진화 또는 구조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상금 지급 책임을 통합지휘한 시·도지사에게 명확히 부여하도록 했다. 박상웅 의원은 “산불은 단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심각한 국가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부처 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산불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조치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