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자리에서 몇 번 지역 실명 거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데 요란 떨어 의령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가 경상남도의회 의령 권원만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 일과 관련해 질의한 말이 관점에 따라 부정적과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용소방대 측은 “유튜브로 방송되는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만 받으면 되지, 실명으로 의령읍과 의용소방대, 의령소방서를 거론하고, 해당 소방대장 또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몇 번이나 거론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날 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하는데 그날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재해 현장에 출동해 이중으로 수당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 측이 제기하는 이야기는 다르다. 전국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는 비슷한 일인데도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번을 ‘의령읍’과 ‘의용소방대’이라고 한 것과 마지막에는 ‘의령소방대’라고 말하자 답변 공무원도 ‘예, 의령소방대’라고 말하게 된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의령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 해당 소방대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쓰면서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는 측면과 동시에 자원봉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따져보니 이날 권 의원은 소방본부소관 본부장에게 “시군에 가면 남녀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남녀 대장을 선출 할 때 그 추첨제로 하지요? 그런데 그 자격은? 어떤 분이 자격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하고 질의하자 본부장은 “결격사유만 안 되면 전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장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의용소방은 신불이나 재해가 났을 때 여건이 되는 사람은 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요?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대원은 내가 바쁘면 못 갈수도 있거든요. 수당을 안타고 봉사직 이니까요. 그런데 대장이라는 역할을 하며 단체를 이끌어 가는 단체장인데, 예를 들어 관공서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대장으로 선출이 됐다 면은 그 사람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하고 질의하자 본부장은 ”그렇죠, 의용소방대 겸직을 할 수 없는...“이라고 답변했다. 또 ‘내가 수당을 공직에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의용소방대에 출동을 해서 이중으로 수당을 받았다. 뭐 그런 경우에는...“라고 질의하자 본부장은 ”그거는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는 건 아니고, 만약 그분이 공직자라면 겸직 금지에 걸리거나...“라고 답변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직 일수도 있지요, 내 바로 물어볼께요. 문화해설사 직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또 시군에서 매일매일 근무지가 지정이 되거든요?. 매일 어디에 근무지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의용소방대장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문화해설사로 근무를 하는데. 그날 재해가 일어나서 현장에 가서 수당을 이중으로 받았다. 그런 분이 의용소방대장으로 하면 자격이 안되죠?.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이중이잖아요. A라는 곳에서 수당받고, 그 시간에 출동해서 수당을 받는다면...”라고 질의하자 본부장은 “원래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수당 환수라던지, 징계라던지, 그런게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여기까지 보면 질의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여진다. 그런데 권 의원이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해설사가 그 시간에 근무하는 대장으로서 이번에 ‘의령읍’에 제보를 받은 게 그분이 ‘의령읍’ 대장으로 추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기에 하자가 있다고 저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이 끝까지 대장으로 임용이 되더라고. 문화해설사로 일을 하면서 의용소방대 수당을 탔다고 내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제가 볼 때는 대장으로서의 자격으로서의 결격이 아니냐.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챙겨 봐 주십시오“라고 질의하면서 ‘의령소방대’라고 말했고, 본부장은 ”예, 의령소방서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러자 의용소방대 측은 “의용소방대원과 대장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서 추천도 아니고, 임용도 아니고, 추대도 아니고,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겸직도 아니다. 이번 기회에 실상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령소방서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원봉사자로서 대장 모집 때는 관할 소방대에 공지를 띄운 후 서류가 접수되면 5~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한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위촉 한다”며 “이달 초 모집에는 3명이 서류를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의령군청 문화관광해설사 담당부서 직원은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매년 연말에 심사 위원들이 배치(관광지) 심사를 해서 해설사로 근무해도 된다고 확정되면 근무(1년)를 한다”며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처럼, 자원봉사자처럼 근무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겸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해도 상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령군에서 10명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돌아가면서(로테이선) 한달에 평균 16회~18회 정도 관내 관광지(충익사, 의병박물관, 정암루, 봉황대 등 6곳)에 배치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근무하며, 수당은 하루 6만원~7만원(휴일 근무 수당 포함)정도 받는다. 65세 미만으로 가입이 제한된 의용소방대원은 4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시간 정도 출동 시 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 2만원 정도를 받지만 대원이 많아 한달에 출동은 평균 2회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직장이 있거나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만이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를 비춰 볼 때 직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다른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아도 법적으로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닌데도 극히 몇 명이 요란을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의를 통해 문제를 따지고 대응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변경출 기자 사진...의병 정신의 정기가 흐르고 있는 충익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