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 신청 C씨...내용이 왜곡되고 명예도 훼손 경찰 고소 의령지역 A신문이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재한 ‘지역신문 대표 배우자의 이상한 차명거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가족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령지역 B신문 대표 부부와 의령농협에 근무하는 아들 C씨를 거론한 A신문 기사에 대해 C씨가 내용이 왜곡되고 명예도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 및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한데 이어 현재 형사 고소까지 진행 중인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C씨는 한 가족이 지역에서 아주 부도덕한 집안으로 보도 된 것에 대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 알리겠다며 언중위 조정 신청을 통해 A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A씨가 언중위에 신청한 내용을 본지에도 보내온 것을 토대로 요약했다. 신청인(C씨)은 피신청인(A신문)을 상대로 “4월 3일자 ‘지역신문 대표 배우자의 이상한 차명거래’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본문을 정정 및 반론 보도문방식으로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는 요지로 언중위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또 왜곡된 보도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받기 위해 언중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현재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이다. 특히, 기사에서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부 단편적인 사실만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사건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기사 제목에서 ‘지역신문 대표 배우자의 이상한 차명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이 마치 불법적인 금융거래 또는 부정한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독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여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 시킬 수 있는 표현이다. 의령농협 양파사건과 관련한 보도에서 B신문 대표 부부 아들이 S감사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등 일부 사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3억원 가까운 변상금 처분을 받았으나 일절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변상금의 책임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책임의 존부 및 범위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법적 진행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변제에 응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이 마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보도했다. 사건의 중요한 법적 진행 상황을 누락한 채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보도이다. 피신청인은 기사에서 신청인 가족이 의령농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 대하여 ‘아들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린 농협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징계와 관련해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 5차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모두 승소한 사실이 있다. 즉, 해당 징계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심리를 통해 부당성이 인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협에 대한 반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 가족의 문제 제기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이미 국가기관의 판단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된 징계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건의 배경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축소하여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보도이다. S감사가 ‘의령농협 양파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담당 직원이었던 아들은 피고발인에서 제외한 반면, 징계권자인 현 조합장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고발 이전에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농협이 고발한 임직원 5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K전 조합장만을 고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마치 S감사의 판단에 의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보도했다. 더 나아가 징계권자인 현 조합장을 고발한 사실과 신청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연결하여 ‘보답 차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현 조합장에 대한 고발은 신청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서로 별개의 사안을 연결하여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이 특정인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정대상기사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게시되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쉽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기사 특성상 한 번 게시된 내용은 장기간 검색 및 확산될 수 있어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신청인이 부정한 거래나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어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변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