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을느낄 수 있는 가을이다. 이처럼 다가오는 가을은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설레임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주택화재, 공장화재등 각 종 화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지금 각 소방서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 내용이‘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이다. 3.3kg의 작은 소화기1대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그동안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전 국민이 숙지할 만큼 홍보되어 왔으며 관리의 중요성도 알려왔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소화기를돈 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014년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 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명피해 발생건수 또한 65.1%로 압도적으로 높은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그렇다면 기초소방시설이 왜 가족과 이웃을위한 최소한의 배려일까? 정말 효과는 있까?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선진 외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77년 보급률 22%인 당시 주택 화재 사망자가 5,860여 명이었으나 ’02년 보급률 94%에서는 사망자가 ,670명으로 25년 동안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128명씩 감소세를 보였으며, 영국에서도‘88년 보급률 8%에서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2001년 보급률 81%에서는 주택화재망자가486명으로 13년 동안 매년 약 18명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 보급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정책이다. 그리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확대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재산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분말소화기이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화재소식이 하루라도흘러나오지 않을 때가 없을 만큼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거니 남의 일로만 여기다가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는 심야시간이나 낮잠을 자는 사이, 음식물 조리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의령처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르신들이 깜빡하는등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대부분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할 수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죽음보다 삶이라는 단어에 가까워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