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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 “소는 인간의 오락을 위해 싸움을 강요 받을 이유가 없다” 소힘연합회, “대대로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의 문화유산” 삼국시대로부터 유래되고 반세기가 넘는 동안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소싸움이 수년간의 논쟁 끝에 '폐지’아니면 ‘존치’로 결판이 나게 된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소 힘겨루기(이하 소싸움)가 동물학대와 도박이라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대한민속 소 힘겨루기전국연합회(이하 소힘연합회)도 전통문화 무형유산으로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두 단체가 “이번에는 반드시 결판을 내자”며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행동에는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존치를 주장하는 소힘연합회에는 경남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경북 청도군, 대구 달성군, 전북 정읍시, 충북 보은군 등 11개 지회로 구성 돼 있다. 전국연맹이 국회 청원홈페이지에 올린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이 성립 되면서 지난달에 국회 소관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타당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청원안에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 폐지, 동물보호법 제10조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리한 청원안 내용이다.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 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생명도 고통 받기를 원치 않는다.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 존중 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일부 소는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 되거나 방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물의 상해, 고통 유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크다. 혈세낭비, 동물학대, 불법도박 방조하는 정부는 소싸움 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 지금 이 잔혹한 행위를 멈추는데 함께 해 달라”고 되어 있다. 그러자 소힘연합회도 이달 초, 국회 청원홈페이지에 ‘민속소싸움대회(경기) 동물학대 폄훼 행위 금지 및 고유의 민속·무형문화 유산으로 계승·발전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청원안은 전국행동의 주장 반박과 더불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리한 청원안 내용이다. “소싸움은 대대로 계승 및 발전 시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의 문화유산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동물권은 그저 ‘동물과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 동물권 확대와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우리나라도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다른 동물경기(개싸움, 닭싸움, 말싸움 등)는 모두 폐지되었으나 소싸움은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2002년)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유는 관련 법률에도 명시 되었듯이 ‘소싸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이자 문화이고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합리적인 기준도 없고 논리도 없이 일방적이다. 그저 생명존중이라는 원초적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며 정치적 압박을 통한 목적 달성에만 몰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전통문화이자 무형의 유산인 소싸움을 동물학대로 단정 짓고, 관련 법안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되어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소싸움은 동물학대에서 예외(제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국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전국 11개 소싸움지회에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대회 때마다 억대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국행동의 폐지 주장 여파 때문인지 올해는 11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예산 편성 불발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못하게 됐다. 그래서 따져보면 시대가 변화하면서 동물학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싸움 관련 질의에 후보자는 “전통문화라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며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와 다르기에 충분히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해 두 단체 중 누가 웃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변경출 기자 사진 1...동물보호단체, 용혜인 국회의원실, 손솔 국회의원실의 폐지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 2...100년 전통의 소싸움 발원지 의령 민속소싸움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