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물 폭탄으로 125억 원 피해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의 피해도 엄청난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 되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촉구 해왔다. 이 지역들은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밀양시 무안면은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은 19억 원의 피해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세금·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4일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이달 1일 시도지사 간담회, 2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1..지난달 내린 폭우 때 물 바다가 된 모습 사진 2...의령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모습
의령군을 비롯해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면, 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남도는 산청군과 합천군에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앞서 경남도는 이번 추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다.
변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