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과 노후 아파트 아이돌봄 가정 해당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려면 ▲사용 승인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 거주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양육 가정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의령소방서 홈페이지(https://www.gnfire.go.kr/uiryeong)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의령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환수 소방서장은 “아이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소방시설 보급이 어린이 안전은 물론, 지역 내 주거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