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소 형사입건, 4개소 과태료 120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 표시한 4개소에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경남농관원 사이버단속반(54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앱 위주로 사전 모니터링 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8건), 돼지고기(5건), 오리고기(2건), 닭고기(1건), 기타(1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 유통,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신고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