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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읍 하리 출신으로 서울에 살고있는 홍희정(사진∙34)씨가 지난 7월‘성인지 우리나라는 2010년에 국가 재정법에 의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 / 편집부 sisa9898@naver.com
예산 제도화와양성 평동’이라는 논문을 책으로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여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여 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제도다.
이에 앞서 희정씨는 지난 2월 국내에서는처음으로‘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기여 하는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집필해 모교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관심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룸에서‘한국과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 제도 비교 연구’를 수행했고, 귀국 후에는 세계 229개 국가 중에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는 73개 국
가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부터 지방 재정법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총 201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은 ▲제1장=양성평등 정책의 첫걸음, 성인지 예산 ▲제2장=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시작과 과정▲제3장=성인지 예산 제도화와 양성평등 관계 디자인 ▲제4장=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5장=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효과적 운영 등으로 정리돼 있다.
희정씨는“그동안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에서 한번 도 시도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책 발간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있다”며“성인지 예산의 시행 주체가 정부일 때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양성평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를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극적인 관심과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편 희정씨는 한국에서 교수의 길을 가기위해 오는 12월부터 3년간 호주에서 유학을 할 계획이며, 고향 의령에는 어머니 조향자씨가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 의령읍부녀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