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 지난 3월 8일 의령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용택(54)후보가 김용구(66)후보에 대해 3가지 혐의를 경남경찰청에 고발 했지만 몇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 7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조합장은 선거에서 당선 된 이 조합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자 지난달 ‘억울하다’며 부산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한 것이 19일 확인 됐다. 재정신청이란, 국가 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결과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 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만일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 할 수 없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 전 조합장은 “억울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후보가 경찰에 고발한 내용은 ‘김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설날에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과 ‘김 후보의 친구인 박 모씨가 자신에게 출마하지 않으면 2억 원을 주고 상임이사직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선거판이 사실 여부에 대한 군민들과 조합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김 후보와 지지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격이 됐다. 이런 치열한 공방 속에 치루던 선거에서 2선의 김 후보는 1,405표(48.09%)를 득표했고, 의령농협 직원 출신인 이 후보는 63표가 더 많은 1,468표(51.09%)를 득표해 임기 4년의 제16대 의령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김 전 조합장은 “허위로 왜곡된 내용을 지역 언론과 방송국에 유포한데 이어 선거 하루 전날 불특정 다수인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며 “왜곡 된 유언비어는 9개 지역으로 구성된 의령농협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작용하면서 낙선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밝혔다. 또 “고발을 당한 나와 박모씨를 경남경찰청에서 수회에 걸쳐 금융거래 계좌추적, 통화기록, 휴대폰 포렌식까지 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했지만 불법행위가 없어 무혐의 송치 처분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조합장 선거는 당선되고 보자는 그릇된 방식보다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70년에 설립 된 의령농협은 1993년과 1998년 2치에 걸쳐 의령,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정곡, 유곡, 궁류 농협을 합병해 현재까지 조합원은 총 3,580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