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는 취지에 맞지 않아 의령군 홍보 부족했다 지적 받아 정부가 지난 4월 연 매출 30억 이상을 올리는 백화점과 마트, 주유소 등에 대해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이용자들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상품권 발행 당초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로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도 백화점, 마트, 주유소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자 정부가 세밀한 조사를 거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의령군이 정부 지침에 해당되는 업계에 공문은 발송했으나 군민들에게 바뀐 정보를 알려주고, 혼선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수개월간 제공하지 않은 홍보 부족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침은 백화점이 있는 도시와는 달리 의령군의 경우 킹스마트는 해당이 안 됐고, 의령농협 하나로 마트, 의령축협 하나로마트, 풀마트 의령점만 해당이 되면서 3곳은 가맹점에서 제외 됐다. 일부 군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1곳 마트에서는 받고, 해당이 되는 3곳 마트는 안 받는다는 것을 몰랐다. 이번 취재에서 알게 됐다”며 “그런데도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령군이 더 문제”라고 힐난했다. 여기에다 한 마트는 ‘이러한 내용으로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도 없이 계산대 직원이 “상품권 안 받는다. 우리는 모른다. 못 받게 하는 의령군에 알아봐라”며 지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이 상품권으로 계산 하려던 이용자들을 신경질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의령전통시장 한 상인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늘면서 시장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다”고 말했다. 의령군의 상품권(국비 10%, 도비 40%, 군비 50%)은 올해 예산 내에서 120억원(종이 70억, 카드 20억, 모바일 30억) 규모로 발행하고 있으며, 상시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한도가 변경된 지류형(종이로 된 상품권)과 카드형을 합산한 월 50만원, 모바일 20만원으로 1인당 월 최대 70만원 한도로 구입 할 수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구입 사용자는 10& 할인 혜택을 본다. 지류형 1만원 상품권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의령 농축협, BNK경남은행 의령지점,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 24개 지점에서 구할 수 있다. 또 카드 상품권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지역 농축협, 신협 등 금융기관 21개 지점과 모바일 앱‘CHAK’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기존 상품권은 설날과 추석날에 한시적으로 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발행하고 있다. 상품권 가맹점은 관내에 1천개 정도가 등록한 상태다. 의령군은 관광 홍보와 의령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관광 명소인 솥바위와 관광 의령이 들어간 문구 상품권을 새롭게 디자인 했다. 더불어 이용자의 간편 휴대 편의를 위해 규격(14.8㎝ ×6.8㎝)도 줄였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령군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읍면에 공문을 보내 내용을 홍보 하도록 했다. 시행 초기에는 약간 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새롭게 디자인 된 의령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