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원에서 5.500원으로 호출료(콜) 1,000원 받는다 의령군은 지난 12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와 운임 조정 요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의령군 택시 운임 및 요금 변경을 고시했다. 따라서 의령군 사업용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지난 25일부터 의령군 전 지역에 대해 800원 인상 된 기본 요금을 받고 있다. 이번 800원 인상은 2019년 700원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조정 전 기본요금은 기본 거리 2Km에 4.7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5.500원이다. 기본 거리는 변동 없이 그대로다. 특히 호출료(콜)는 조정 전에도 1.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택시 업계에서 안 받기로 협의해 받지를 않았었다. 하지만 조정 후 부터는 1.000원을 받는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호출 이용자의 경우 총 1.8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택시 업계는 호출료 1.000원 없이 기본 6.000원을 요구 했으나 12명으로 구성된 의령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고, 거리만 130m로 3m가 줄었다. 기본요금 거리 이후는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적용한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고, 시간만 31초로 3초가 단축됐다. 시속 15km/h 이하로 주행 시 소요 시간에 따라 요금을 적용한다. 심야운행 할증은 20%로 그대로고, 시간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이 확대됐다. 시계외(시외)할증은 의령군 지역 외 승차 지점부터 30%할증 적용한다. 시계외할증과 복합할증은 중복 적용한다. 의령군은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발생과 자가용 증가 등 대중교통 확대로 힘든 택시운송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금을 인상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