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10건 형사 입건, 미 표시 5건 과태료 150만원 부과 형사 입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대형산업단지 내에 입점해 있는 위탁 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탁 급식소의 특성상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형산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상시 점검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아 경남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4개 반을 투입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한 10개 업체는 형사 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 표시로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업체당 3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5건, 배추김치 4건, 콩 2건, 닭고기 1건, 오리고기 1건, 쌀 1건, 기타 1건 순으로, 이중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 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위탁 급식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과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출 기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청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