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면, 4일간 513mm 집중 호우 잠정 피해액 총 59억 7200여만원 의령군은 호우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대의면에는 513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 호우와 하천(양천)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24일,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박완수 도지사 역시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억 7200여만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억2500여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의면민들이 인근 산청군과 합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허탈감이 크다”며 “의령군은 대의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으로 꼭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변경출 기자 사진...피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긴급 복구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