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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읍 의령천 범람으로 공단교 이용 차단 면단위에서는 주민들 안전지대로 대피시켜 기상청은 17일부터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의령과 창녕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1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보다 단계가 높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의령군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의령읍 의령천 범람으로 공단교 이용이 차단됐다. 또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가 발생하는 면지역 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변경출 기자 사진...공단교 상판 밑에 까지 물이 범람한 의령천 모습(사진 제공=의령읍 희가로마을(아파트) 강철석 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