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49-4번지 일대 골목길 소방도로(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에 대해 편입 지주 K모씨가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발끈하고 나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6월 16일자 8면 보도)
졸속 추진 사업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재산상의 많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K씨는 9월 중순께 의령군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노선 변경 등이 어렵다면 토지 일부를 매입 할 것이 아니라 잔여 토지를 모두 매입 달라며 피해 내용을 조목조목 따졌다. K씨는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토지 일부를 매도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자 의령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의령군은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 계획 아래 총 5억 원(도비 2억5천만 원, 군비 2억5천만 원)을 투입해 전체 29필지의 2-36호선(남택진 법무사 건물 입구)과 2-15호선(만리장성 건물 입구)골목길 165m를 폭 8m의 편도 1차로 소방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K씨가 불합리한 주장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첫째=본인의 토지가 소방도로에 편입 될 경우 건물 전면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잔여 토지는 대지 최소 면적 부족과 건폐율 등의 문제로 건물을 신·개축 할 수가 없다. ▲둘째=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주민들 동의 여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해야하는데 의령군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셋째=편입되는 토지에 연접한 골목길은 현재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이다. ▲넷째=시내 중앙도로에서 의령읍사무소 방면의 골목길(의령초등학교 통학로)이 일방통행에다 차량 한 대가 통행되는 차선 없는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골목길과 연결되는 이면 골목길을 폭 8m에 편도 1차로로 개설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다.
▲다섯째=이처럼 이 골목길은 도시계획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꼭 개설이 필요하다면 건물이 거의 없는 반대편에 도시 계획 선을 그으면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도 원할 할 수 있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여섯째=도시계획선은 본인이 1978년 현재의 토지를 구입 할 때부터 그어져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설정한 계획도로를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위의 도로와 환경 여건에 맞지도 않을 것이다.
전체를 다시 풀이하면 의령읍사무소 방면 일방통행 골목길과 이광우 법무사 입구 골목길 개선이 더 시급한데 전혀 시급하지 않는 골목길에 8m 도로를 낸다는 것은 혈세 낭비와 더불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문제를 본지가 지난 6월 1차 보도를 하자 군민들은 “외지인들과 군민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2개 국밥집이 있는 골목길 소방도로 개선을 수십 년 간 지적하고 있는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는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K씨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하지 않은 졸속 추진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6월 분명히 마을회관에서 했고 증거 사진도 있다”며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점을 모색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두고 볼 일이다. 한편, 2-15호선의 만리장성 입구 골목길은 보상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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