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1일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그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총액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위임되는 사무에 맞게 비용이 지원되고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의무만 이전되어 결국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반영하여 개정안은 위임 사무별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반영 비율을 현행 15%에서50%로 높여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복권수익금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제대로 된 예산 지원 없이 늘어만 가는 국가위임사무, 복지 및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의 재정상황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며“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엄 의원이 농산물 유통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농산물 원활한 수급∙적정가격 유지 등을위해 대표 발의한‘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 법률’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앞으로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수급 조절과 적정한 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대안)은▲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배추, 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안정 등의 내용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격 등락폭이 큰
요 농산물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해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있게 됐다. 엄 의원은 "매년 품목별 과다∙과소 생산으로 인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법안이 통과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