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룡 국회의원의 남부내륙철도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이에 따라 올해 12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지역 숙원사업인 동 사업의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까지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조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부내륙철도 구축은 국가사업으로 총 6조7천907억 원을 투입해 김천~진주~거제 간 총186.3km의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재임 시절,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지난 2011년 4월 제2차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의 후반기사업으로 선정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장본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경남∙북지역 국회의원들과함께 포럼 창립 및 정책세미나,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왔다.
택될 수 있도록 지대하게 공헌 해왔다.
또한 조기 착공이 절실한만큼 선로를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해 경제성 문제 때문에 추진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를 설득시켰다.
찰 방식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지분율)에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업체참여율 또한 52%불과한 실정”이라며“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 참가자 사전심사 방식을 비교하고 PQ심사 시 지역 업체 계약 율을 높이는 감점 적용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 참가자 사전심사방식을 보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비율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업체 미 참여시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능력 평가에 10% 감점 주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업체 참여율을 92%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 적용방식은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와 자재 미지급 금액이 2011년 대비 148억9천6백만원 증가(92.5%)했다”며“힘없는 업체 울리는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지역우대방안인 가점적용및 감점적용 방식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부합하는 계약방식이다”며“창조경제 실현과 고용창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2%인 지역업체 계약 참여율을 한층 끌어올리고, 8%의 참여비율(지분율)또한 높여야 하는 등 한국도로공사의 말뿐인 지역 업체 우대방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으며, 이 가운데 특히 SH공사는 2012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가 5년 전에 비해 7조6천
319억원이 증가(50.2%)한 것으로 드러나는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같은
기간에 231억원이 넘는 성과급 지급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2.7배가 증가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분을 깨달아 강도 높은 경영 개혁을 실천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순서별로는 서울 메트로 18.6%(2조7천858억 원→3조3천35억 원), 농수산식품공사
167.9%(368억 원→986억 원), 서울시시설관리공단 4.3%(514억 원→536억 원)씩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 대비 부채가 줄어든 공기업은 2008년 1조5천
192억 원에서 2012년 1조433억 원의 서울도시철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또“SH공사는 부채가 폭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과도한 성
과급 잔치를 벌여 재정 부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 해결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SH공사는 올해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등급을 받고 연봉 삭감 및 무성과급 조치를 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국토정책종합연구사업 분야의 연구 용역은 수의계약
이 89%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은 445억여 원(273건)의 16.1%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 비율은 2천310억 원의 83.9%에 달하고 있다.
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며“또한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돼 있다.
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국토부가 추진한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면,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ex.지역개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을 위한 연구)로 보기 힘든 것이 대다수다”“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가능한 한 일반경쟁방식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