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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소는 인간의 오락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소힘연합회...“대대로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의 문화유산”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 성립으로 지난달 국회 소관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본지 8월 6일자 단독 보도) 상황이 이러자 (사)대한민속 소 힘겨루기전국연합회’도 8월 5일, ‘민속소싸움대회(경기) 동물학대 폄훼 행위 금지 및 고유의 민속・무형문화 유산으로 계승・발전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반박에 나섰다. 이에 따라 6일자 보도 때 예고한 대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의 청원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먼저 올라온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한다. 먼저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올린 청원 내용이다. 그리고 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실,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은 동물학대와 혈세낭비의 온상이다.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안에는 소싸움 관련 법률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 폐지, 동물보호법 제10조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청원의 취지=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 존중 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일부 소는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 되거나 방치되기도 한다. 경기 전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거나 일부러 굶겨서 흥분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존재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물의 상해, 고통 유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 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생명도 고통 받기를 원치 않는다. ▲소싸움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현행 조례 전면 폐지 ▲소싸움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중단 ▲관련 행사 주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한 감사 및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요청 ▲소싸움에서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지원책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잔혹한 행위를 멈추는데 함께 해 달라. 다음은 (사)대한민속 소 힘겨루기전국연합회가 올린 청원이다. 이 청원안은 동물보호단체 주장 반박과 더불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7가지의 청원이 담겨있다. ▮청원의 취지=민속소싸움대회(경기)동물학대 폄훼 행위 금지 및 고유의 민속 문형문화 유산으로 계승 발전 요청에 관한 청원 1=동물보호단체의 ‘싸움소 동물학대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동물권 확대와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우리나라도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다른 동물경기(개싸움, 닭싸움, 말싸움 등)는 모두 폐지되었으나 소싸움은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2002년) 아직까지 존속・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관련 법률에도 명시 되었듯이 ‘소싸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이자 문화이고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단체들은 끊임없이 우리 전통문화이자 무형의 유산인 소싸움을 동물학대로 단정 짓고, 관련 법안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소싸움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2025.6) 심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현재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2=생명존중의 동물권 보호와 확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동물권이라는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 일부는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측면이 강하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법률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권리 보장은 전 인류가 수천 년간 써 내려온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온 인류의 사회적 규범이자 합의되고 명문화 된 약속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동물권은 그저 ‘동물과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다. 합리적인 기준도 없고 논리도 없이 그저 생명존중이라는 원초적 감정에만 호소하며 단체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정에 개입하며 정치적 압박을 통한 목적 달성에만 몰입하고 있다. 생명존중이라는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쟁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더 우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증과 검증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들의 동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의 모든 육식행위는 금지되거나 중단되어야 하고 사육과 도축 역시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저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동물권 보호와 확대는 ‘오직 동물과 인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비현실적인 주장만 내 세우고 있을 뿐이다. 절박하기 그지없는 관계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3=누가 뭐래도 민속소싸움은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이자 대대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의 무형 문화유산이다. 1960년대의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옛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할 낡은 유산이자 관습’이라는 잘못된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고유의 수많은 전통과 유・무형의 유산들을 소멸시키거나 버려왔던 아픈 과거가 있다.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농경의 문화가 사라지면서 마을 공동체도 붕괴되고 세시 풍속과 민속 문화도 단절되어 왔다. 다행히 민속학계를 필두로 한 여러 학자들이 꾸준히 공동체 생산력의 표상이자 농경문화에서 절대적 존재였던 소와 관련된 연구와 논문의 발표 등으로 소를 주제로 한 우리 전통놀이인 소(쇠)머리대기, 소먹이놀음, 소놀음굿 등을 기록해 놓기는 하지만 그나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소싸움(소힘겨루기)만이 유일하다. 소싸움은 황소끼리의 본능적인 충돌이거나, 초동들간의 놀음, 혹은 농한기 및 추석 등 명절에 이루어진 마을 대항 소싸움이 주를 이루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소속 마을을 응원하고, 풍물이 동원되기도 한 공동체 문화이자 대동 놀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연구 논문에서도 숱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협동단합의 장이 되어 이를 제압하기 위해 폐지되기도 한 기록(1924년 10월 27일자 조선일보)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07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도 2002년 제정된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우선되어 소싸움은 고유의 민속 문화이자 무형의 유산으로 존중받아 그 명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4=동물보호단체의 민속소싸움대회의 동물학대 폄훼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과대 선동이자 허위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청원서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①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에 대해... 싸움소들의 경우, 그들의 주장처럼 체력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해 일정 정도의 체력훈련 또는 적응 훈련을 한다. 그러나 반려 동물들을 규칙적으로 산책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지, 그 어떤 가혹행위도 강제하지 않는다. 귀하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②일부 소들은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 되거나 방치되기도 한다에 대해... 경기 성사를 위해 소를 강제적으로 충돌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싸움소들은 자기들이 싸우기 싫거나 두려우면 싸움도 하기 전에 먼저 회피한다. 반면 서로의 힘이 팽팽해 경기 시간이 끝난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10여명 가까운 조교사들이 입장해서 강제 분리를 시도하지만 소들이 스스로 싸움 의지를 접지 않는 한 이 또한 어렵다. 이것은 곧 사람이 인위적으로 싸움소들의 싸움을 강제적으로 붙이거나 떼어내는 것을 뛰어 넘어 수컷(황소)들의 본능이 더 우선되어 작동되는 힘겨루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상의 경우도 청도소싸움경기장을 비롯한 2000여회에 달하는 전국대회 경기에서 작은 찰과상을 제외한 큰 부상(뿔 부러짐, 내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심한 부상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의 경우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지만 방치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허위주장일 뿐이다. ③경기 전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거나 일부러 굶겨서 흥분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에 대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는 행위는 육질을 연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비육우들에게 하는 행위이다. 싸움소는 보다 호전적이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육해야 하는데 어느 소 주인이 싸움소의 성기를 자르겠나? 경기 전 굶겨서 흥분시킨다는 주장 또한 말도 안 되는 허위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싸움소는 주인(우주)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15년 가까이 오랜 생을 유지한다. 그 이유는 싸움소의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예부터 소는 그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며, 소도 자식처럼 귀하게 사육하며 식구와 같은 개념으로 삶을 함께 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비 육소들은 30개월 내외에서 식용으로 도축된다. 2년 반 남짓한 짧은 생을 4~8m 내의 좁은 사육공간에서 5두 이상이 사육되다가 단 한 번도 축사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식용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5=동물권 확대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와청도공영사업공사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속 소싸움대회(경기) 관련자들의 염원은 동물보호단체들의 기우와 다름 아니다. 내가 사육하고 육성한 싸움소들이 보다 건강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기만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의 경우, 싸움소들의 입소과정에서부터 수의사의 입회하에 입소 검사 절차를 통해 싸움소의 건강 및 컨디션 점검, 약물 복용 여부 테스트를 한다. 또 소뿔각의 뾰족함 규제, 경기 전 스트레스 저감 환경 조성, 경기 후 회복체계 구축 등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싸움소 동물복지 정책의 도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체계적인 복지 관리를 통한 공감 기반의 전통민속 소싸움경기를 지속 가능한 고유의 민속놀이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다. 싸움소 복지 교육을 통한 복지 이해 제고 활동, 출전자격 관리체계의 강화, 경기 전・중・후 의 보건관리 및 회복체계의 구축, 동물복지 정책관련 기구의 신설, 법・제도 기반의 복지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실행하기 위한 준비기에 있다. 누군가는 고유의 전통 민속문화인 소싸움대회(경기)의 단절을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명과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청원한다. 1=고유의 문화이자 소중한 무형유산인 민속소싸움대회의 단절 방지를 위해 국회가 적극 앞장서 달라. 2=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소싸움 육성기반의 강화와 민속 소싸움대회(경기)의 진흥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적극 수립해 달라. 3=인구절벽,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소싸움대회의 관광 자원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 4=지역 소득원 창출을 위한 소싸움대회(경기) 부대사업과 시설투자를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앞장서 달라. 5=경우(우권)도 경마(마권)처럼 온라인 발매 허용을 통해 소싸움 진흥과 스포츠 레저 산업으로 성장해 지역 경기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6=정치세력화, 정치압력화 동물보호단체의 압박으로 중단된 민속소싸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작업을 즉각 재개해 달라. 7=자극적인 허위, 거짓 주장의 선전, 선동으로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이자 소중한 무형유산인 소싸움대회(경기)를 없애려는 단체와 언론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 변경출 기자 사진 1...100년 전통의 소싸움 발원지 의령 민속소싸움장 모습 사진 2...전국행동과 용혜인 국회의원실, 손솔 국회의원실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