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법원 ‘인용’ 유무 판단 기다려야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구가 국민의힘 공천법적다툼(박일호 공천확정→박상웅 소송제기→박일호 공천취소→박일호 소송제기→박상웅 공천추천→박상웅 소송취소→박상웅 공천확정→박일호 소송심리)으로 뜨겁게 요동치고 있다. 공천법적다툼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2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경선에서 지난 1일 박일호(전 밀양시장) 예비후보가 ‘공천확정’ 됐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자 경선에 참여했다 날벼락을 맞은 박상웅(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예비후보가 강력 반발했다. 박상웅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 조사결과는 박상웅 예비후보 49.23%, 박일호 예비후보 50.26%로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박일호 예비후보는 밀양시장 중도 사퇴 유발자로 감점 10점을 적용해 최종 40.26%를 얻었기 때문에 결론은 9% 차이로 박상웅 예비후보가 승리했다”며 공천 발표 날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8일 박상웅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낭보(반가운 소식)가 전해졌다. 공관위 정영환 위원장이 이날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박일호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박상웅 예비후보를 공천추천 하는 것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결을 건의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날벼락 상황이 반전되자 박상웅 예비후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던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취소했다. 공관위는 박일호 예비후보의 공천취소 사유에 대해 “박일호 예비후보는 밀양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서 공관위가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충분한 진술을 들었다”며 “그 결과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박일호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강력 반발한 박일호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을 거쳐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사례이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관위가 문제를 하자로 판단했다면 박일호 공천 발표 전에 고려 할 시간이 있었다. 결국 공관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천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공천취소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즉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 3일 후인 11일 박일호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또 억장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동훈)가 “박상웅 예비후보를 ‘공천추천’ 의결에서 ‘공천확정’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박일호 예비후보, 박용호(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예비후보, 지지자들은 법원에 신청한 ‘공천효력정지 및 지위확인가처분’ 인용(해당 신청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13일 심리는 했으나 '인용' 유무 판단은 박일호 예비후보가 예고한 19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관위가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무 공천’ 선거구로 결정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3명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결전을 치루어야 한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 안 되면 더 이상 상황이 반전되기는 불가능한 판국이 되고, 더 이상 법으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어 공천법적다툼은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관위를 비롯해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법원의 인용 유무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변경출 기자 사진...왼쪽부터 박상웅 예비후보, 박용호 예비후보, 박일호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