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파견 공무원 3명 의령군으로 복귀 군정 발목 잡는 것 더 이상 묵과 못해 의령군은 5급 승진과 교육훈련 등 2차례의 인사협약을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자 군의회와 체결 및 운영해 오던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협약종료에 따라 의령군은 16일 군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인 의사과장(5급)1명, 전문위원(5급)1명, 운전주무관(7급)1명 등 총 3명을 의령군으로 복귀시켰고 인사 교류는 중단됐다. 따라서 군의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3명이 빈자리에 공무원 공채를 하거나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분야 등은 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약종료는 의령군이 군의회에 요청한 제1회 추경 예산 373억원 중 88억원을 지난 9일 삭감하면서 11일 의령군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자 군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고 반박한지 4일 만에 나온 ‘강경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600여명 공무원이 소멸되어가는 의령을 살리려고 혼신을 다 하고 있는 의령군정에 발목을 잡는 것은 더 이상 묵과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령군은 성명서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 예산삭감은 오늘의 군민을 포기 한 것이고, 청년사업 예산삭감은 의령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 전 공무원의 노력으로 성취한 국, 도비 사업까지 삭감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의령군은 군의회가 불요불급의 사유라며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이 역대 처음으로 크게 충돌한 것은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의회 부활에 따라 1991년 4월 제1대 군의회 개원 이후 2022년 제9대 군의회 개원에서 2024년 4월까지 33년만이다. 의령군은 군의회가 2023년 말부터 독단적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군의회는 ‘의회 자체의 인사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의령군과 군의회는 군의회의 인사권을 조기에 정착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군의회 근무 직원은 의령군에서 파견으로 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 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의령군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협약서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양 기관은 기관별 승진 가능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 직원의 파견기간 연장과 복귀 부분에 대해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군의회에서는 2023년 12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장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권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자체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협약서 제3조에는 군의회 직원의 교육훈련도 의령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의령군과 일체 협의도 없이 2024년 1월 24일 자로 경상남도(인사과)에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종료는 일방적인 군의회의 인사운영에 대한 의령군의 충정에서 나온 결단이다”며 “군의회는 위치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예산 삭감에 대한 의령군의 11일 기자회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