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해야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용접 과 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건축 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어 작은 불티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작업 후 잔여 불씨 확인,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인화성 및 폭발성 등 물질은 별도 장소 보관 등 공사장 내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김종찬 서장은 “화기를 취급하는 건축 공사장에선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사장 관계자들께서는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