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등록돼 있는 총 82개(업종 120개)의 전문건설업체 중 32개(업종 57개)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3호)위반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같은 법 위반으로 추가로 적발된 1개 업체는 11월 초부터 6개월간, 또 다른 1개 업체는 12월초부터 5개월간 행정처분을 받자 군 단위에 업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 불황 여파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업체들은 의령군이 지난해 현황을 수개월 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적발로 자료 제출과 검토 및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 결정까지 수개월간 영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맹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맹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비교적 튼실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업체가 포함된것이 알려지면서 예외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몇 개 업체는 부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자본금 미달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 3개, 사무실 미달 2개등 총 32개 업체로 집계됐다.
등록된 모든 업체는 실태 조사때 기술 인력과 사무실은 물론 자본금으로 면허 당 2억 원이 보유돼 있어야하며, 추가 업체(2개)를 등록할 때는 총 4억 원에서 1억 원을 감면해 준다.
주민들은“수개월간 영업정지라는 행정 처분은 군 단위에 업체가 너무 많은데다 공사 불황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하지만 자본금과 사무실도 없는 업체들이 공사를 한다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업체가 공사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처벌 관련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한마디씩 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이런 상황은의령에서만 발생한다기보다 업체는 많고 공사는 적은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혀 각 지역마다 공사는 적은데 업체 난립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반증했다.
군 관계자는“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이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