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장관의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불응시 형사처벌로 실효성과 집행력 확보 “국가안보 원칙 위에서 외국인투자 관리, 국가핵심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사후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심의 없이 이미 이뤄진 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안보 침해 우려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이 군사·항공 분야 핵심 반도체 제조업체를 사전 신고 없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거래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는 사후 단계에서도 국가가 직접 개입해 안보 위험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동력이지만, 국가안보와 산업안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미 실행된 투자까지 국가가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조사 거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의 외형적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전심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