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140% 이하로 확대....연간 36만 원 지원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되어야 한다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 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