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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의회, 불합리한 자동차 취득세 개편 ‘한 목소리’ 경상남도의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 ‘의결’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정규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수는 약 2,630만대로 국민 2명당 1대꼴로 차량을 소유할 만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사치품인 요트, 항공기, 골프 이용권 등 보다 3배 높은 7%의 세율을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경제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고려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 인하와 자동차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체계가 정립된다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6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처리 건의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회의정보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촉구 건의안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변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