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 경영난 등으로 산업단지 미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계약금 30% 반환 법제화
“세계 경기 불황 등으로 기업은 심각한 경영난, 부도로 내몰리지 않도록 규제완화 절실”
앞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분양 받은 산업단지에 입주를 못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의 30%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받게 되면 총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데, 코로나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계약금 전액을 몰수 당해왔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는 부도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30%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에 계약금 일부를 돌려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이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으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200억원이 훌쩍 넘었다.
박 의원은 “세계경기 불황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최소한 부도로 내몰리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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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1 |
2022 |
2023 |
2024.6 (추정) |
종합 |
몰수액 |
58억2천 |
21억2천 |
1억9천 |
117억7천 |
16억6천 |
215억5천 |
(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