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대피 지연시켜 대형 인명 피해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및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금지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항상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시설이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비상구를 잠그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지연시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의령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및 피난시설 주변 적치행위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환수 서장은 “비상구는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탈출로” 라며 “우리 지역 내 모든 시설에서 비상구가 항상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