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 돌입 의령군은 설날 연휴를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황금연휴 성묘객 및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의령 및 신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산불발생에 따른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령군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후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산불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군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생활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의령전통시장 입구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