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효과부터 체감해야” 임영수 위원장, “경찰청 차원 시행 지휘…시범사업 도입 협의할 것” 경남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심야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지난 8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시간제 운용 시범사업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미 경찰청 차원의 시범사업 도입을 지휘했으나 본격적인 시범사업 도입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서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전무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통사고가 전무한 시간대는 밤 8시부터였으나 늘봄학교 운영(2024년 시범)으로 1시간 늦춘 것이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도입 요청을 받았다. 경남연구원이 개최한 실무진 포럼에서도 하나 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예산 문제 등을 호소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요청하는 것부터 우선 시작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찰청 판단으로 각 해당 지역경찰서 판단으로 가능하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 적용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휘했다”며 “본격적인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일명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구간에서는 도로의 기능이나 교통량 등과 상관없이 24시간 30km/h 이하로 단속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적고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소도시 주민들이 불만이 야기되자 타 시도에서는 시간제 운영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당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경남에서는 전일제(종일 속도 상향 혹은 하향) 도입 사업만 진행됐다. 2024년 7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현황은 시간제 16개소(상향 13, 하향 2), 전일제3개소(전일제) 19개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일수 의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일선 경찰이 참석한 ‘스쿨존 속도 합리적 운용’ 포럼에서는 사고 발생 시 민원,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지자체와 경찰 등 도입 주체의 문제, 학부모와 주민 등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홍보 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시간제 상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양욱석 팀장은 시간제 도입에 따른 각종 시설은 편도 기준 약 2천3백만 원으로 예측했다. LED 가변속도표지판 1,100만원, 노면표시 정비 900만 원, 무인단속장비 호환시스템 100만 원, 보조안내판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운영 가이드라인>(출처 : 경찰청) < 상향, 야간 시간대 30→50km/h > ◦도로 기능 : 편도 2차로 이상, 통행속도(백분위 중 85%) 40km/h 이상 ◦보행안전시설 : 대상도로 전 구간 양측 유효보도폭(2.0m) 이상 및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안전시설 : 횡단보도 보행신호 운영, 어린이 보행량 多 양방향 교통무인단속장비 설치 ◦교통사고 : 최근 3년간 보행교통사고 2건 이상, 사망사고 1건 이상 제외 ◦기타 : 좌·우 굽은도로, 학원 밀집지역‧상업지역 등 야간시간대에도 보행량 많은 구간 제외 < 하향, 등하교 시간대 50→30km/h > ◦보행안전시설 : 대상도로 전 구간 양측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안전시설 : 횡단보도 보행신호 운영, 어린이 보행량 多 양방향 교통무인단속장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