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농협에서 위조된 서류로 대출 6건에 총 15억2천800만원의 부당(사기)대출 사건이 뒤늦게 터져 나와 서류 심사가 엉성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의령농협 대부계로부터 창원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의뢰받은 의령읍 B법무사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법무사 직원 A씨가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K씨(담당자), J씨(차장), 또 다른 K씨(상무)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부당 대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어 배임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직원 A씨의 고발 이유는 의령농협이 2017년 5월 말경 대출 6건이 부당(사기)대출임을 인지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전액 회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직원 A씨를 상대로 대출 주동자 A씨(여·구속)와 공모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고소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자 의령농협은 B법무사와 직원 A씨는 대출 주동자 A씨와 연대하여 10억8천8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당(사기)대출은 의령농협 6건을 비롯해 다른 금융계에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들통이 난 것이며, 관련자는 구속된 대출 주동자 A씨를 비롯해 채무자 H씨(대출 주동자 A씨의 며느리), B씨(대출 주동자 A씨의 아들), K씨(대출 주동자 A씨의 지인), A씨(대출 주동자 A씨의 지인)등 5명이다.
B법무사측은 대출 담당자는 대출 실행 당일에 전입세대 열람조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지만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없다는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담보 물건, 현장 답사를 단 한번이라도 확인 했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계 담당자 K씨와 채무자 H씨(여)는 중학교 동창이고, 대출 주동자 A씨는 채무자 H씨와는 시어머니 관계다. 더욱이 대출 신청 당시 대부계 담당자 K씨를 비롯한 채무자 B씨, K씨, A씨 등은 창원시 북면의 같은 마을 사람들이다, 따라서 학연 및 지연을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은 물론 일부분에서는 묵인한 의혹을 제기했다.
B법무사측은 또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 삭제, H씨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 일자 누락, K씨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및 중도금 일자 누락, A씨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일자 누락 등에 대한 대출심사과정의 허술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령농협 관계자는 “사기대출이 맞고 이들의 여러 금융계 사기 행각을 의령농협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다”며 “현재 일부는 회수를 했고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회수 중에 있는 가운데 민사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감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B법무사 측에서 주장하는 대출 담당자와 채권자가 중학교 동창이고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얼굴도 모른다. 오히려 B법무사 측에서 정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