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간소화 신체적, 물리적 제약, 행정적 불편해소 위해 추진 공무원연금공단(김동극 이사장, 이하 공단)은 2025년 7월 8일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전화로 퇴직 급 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 급여 등 을 신청할 때 겪는 신체적, 물리적 제약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 하고자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퇴직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 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 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하 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공무원의 퇴직 급여 수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재직 후 퇴직자(재직기간 4년 이 하)에 대해서도 전화 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번으로 하면 된다. 변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