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전국 확대 전환 맞아
의령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창안해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드디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이 제도는 김채용 의령군수가 겨울철 관내를 둘러보다가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지만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노인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냉방에서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시작됐다.
방바닥은 얼음장 같고 부엌에는 라면을 끓여먹은 흔적만 있는 것을 본 김 군수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식사를 해결하고 잠이라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한편 옆에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발상에서 획기적으로 구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의령군에서 시작돼 효과가 검증되면서 농림부가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채택,전국 30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획기적인 정책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조명 해 본다.
독거노인 한 장소에 모여 5~10명 함께 거주하는 형태
8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내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데 이어 경상남도도 공동 거주제 미실시 시∙군에 권유해 도내 총 318곳의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0여 개 시∙군 36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농림축산부가국정시책으로 지원하게 돼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의령군수 선거에서 당선된 김채용 군수가 1년 만에 추진한 시책이 6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이 사업은 도내에서 의령 49곳, 하동 13곳 등 7개 시∙군에 총 81곳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획기적인 발상으로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혼자 사는 노인 5~10명이 한장소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낮엔 텃밭 가꾸기 등으로 소일하면서 건강한 몸 가꾸기는 물론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다.
의령군이 효시인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올해 추석을 전후해 신문과 TV에서 의령군에는 노인 고독사가 없다 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 했다.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특히 요즘같이 핵가족시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자 의령군의 핵심 사업이었다.
이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하면 의령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명성이 자자해진 가운데 매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거주 장소를 2013년 상반기까지 45개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노인 수요와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대의면 행정마을 경로당, 화정면 유수마을 경로당, 낙서면 두실. 아근마을 경로당, 부림면 경산안골 마을 등 5개소를 추가하고 기존 1개소를 정리했다.
노인 고독 사 사회문제 대두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는 지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말벗 돼주기나 빨래 등 돌봄 서비스로는 고독 사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독거노인 숫자도 많지만 이런 시스템으로는 갑작스런 지병악화 등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령군의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6년 동안 의령군에서는 단1건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없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의령군은 전체 인구 중 30.5%에 달하는 9천274명이 노인인구다.
그 가운데 39.7%는 독거노인이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7번째로 고령 인구가 많아 진작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을 공동생활하게 해, 불의의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작한 것이다.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시작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는 현재 의령군에서는 정착단계에 있다.
만상마을 상용소에서 마을 최초 시범운영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빈집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한 제도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희망자수요 조사를 한데 이어 5월에는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소 마을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
정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독거노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거주제 운영취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10월에는 시범 지역 2개소의 시설 개보수를 마쳤다.
2008년부터는 공동거주시설과 함께 식사배달,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연계했고 이와 함께 불의사고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이처럼 시범운영과 사회서비스 등 공동거주제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2009년에는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위해「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 공동거주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대상지 추천보고에 이어 2009년 4월에는 2개 시범지역에서 14개 운영지를 추가로 선정했고, 같은 해 5월에 추가로 선정한 공동거주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렇게 점차 공동거주지를 늘려 나가던 중 2010년에는 다시 14개를 추가해 모두 28개 지역에 공동거주지를 운영하다가 2012년 다시 10개소를 늘렸다.
하지만 독거노인 인구감소로 5개소를 재정비한 뒤 2013년 상반기에 12개소, 하반기에 다시 5개소를 추가 개소해 현재는 모두 49개소에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 중이다.
시설은 5~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며 교통이 불편한 오지나 행정관서나 의료시설이 먼 지역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데 개소 당 5~10명이 생활 중으로 군은 시설운영비뿐만 아니라 비품지원, 시설기능보강, 화재보험가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지원 중이다.
공동거주시설 운영은 이장, 경로당 회장의 협조 등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과금, 겨울철 난방비, 부식비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공동거주기반 구축비로는 빈집 새 단장,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함께 돌봄, 방문보건, 식사배달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다.
군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동거주제를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선‘노인의 4고’라 할 수 있는 고독, 질병,무위, 빈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독거노인의 효율적 안정망구축과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마련한 것 또한 큰 성과다.
이와 함께 저비용으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인적 물적 사회간접자원연계로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중 겨울철 비싼 요금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했던 어르신들에게 보일러 난방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이 해소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늘어
이러한 시책은 TV, 신문 등 100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전년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제 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생활자 대부분이 80세이상 고령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해 의령군은 마을이장, 지도자, 경로당회장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경로당 건물사용에 따른 비 거주 노인 간의 마찰이 문제로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은 경로당 이용시간과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수면이나 위생 등 오랜 생활습관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지속적인 지도와 설득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생활 이용수칙을 제정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외롭지 않고 따뜻한 노후를
의령군은 올해 한 곳당 보험료와 운영비 등으로 39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어 49곳에 총1억9천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김채용 의령군수는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후 6년간 관내에서 노인 고독 사는 한 건도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안부를 챙기기 때문에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 더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