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의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 위한 것 상록자원봉사단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 부산지부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의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공단 한광수 부산지부장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업무 협약서에는 외국인주민의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교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 다문화 도서관에서 사서 봉사활동을 하던 퇴직공무원들이 ‘부산상록도담봉사단’을 신규 결성하고 체계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한광수 부산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내 소외 받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을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돕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공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더욱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공직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이 환경, 안전,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록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변경출 기자 사진...업무협약 체결 후 사진 촬영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