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원 이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 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화훼 유통·판매업체 등에 원산지 표시 홍보와 안내서를 배부했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12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모두 카네이션이었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 표시로 적발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5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과태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원 이하)이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