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인원과 직무범위 명시, 기기관리자의 상시근무와 충실한 안전관리 가능한 직무환경 조성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관리 강화해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위한 입법활동 지속해 나갈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표 발의한 압력 용기 등 검사 대상기기의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리자가 본인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관리자의 질병‧휴가 등 부재 시 업무를 대신할 자격 있는 대체인력을 지정해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대신하거나, 선임자 부재 상황에서도 교대근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제도는 안전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일부 기업에서 무자격자 선임이나 관리자 부재 문제가 있다”면서 “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