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 김봉남(48∙의령읍)의원이 지난 17 ▲주요 내용으로는 (가)=지역 기업 활동 촉진과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ㆍ판로ㆍ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헌한 우수기업인 선정 및 표창을 위한 우수 기업인발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라)=기업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생 조직된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기 주요 내용으로는 (가)= 지역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군수의 책무, (나)=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사업 수행 주체와 센 (다)=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센터의 각종 사업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지원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한 환수와 센터 지도ㆍ점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마)=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심의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의령군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 주요 내용으로는 (가)=불용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나)=폐의약품의 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다)=불용의약품 등 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한편 의령군 의회는 회기 첫
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열린‘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총 4건의 조례안을 발의
한데 이어 지난 3월에도 다문화센터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휘장 표식의 한자‘議’(의논할 의)와‘宜 와‘宜寧君議會’(의령군의회)글자를 한글‘의회’와‘의령군의회’로 변경, 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도 함께 개정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열심히 일하는 우수 군 의원 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5일간의 회기에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를 비롯해‘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은 발의한 조례안 내용 을 것이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결산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변경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변경에 따른 결산검사 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일부 맞지않는 자구 등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가)=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변경→일반위원 : 군수 추천자를 의회 선임→ 의장 추천자를 본 회의 선임, 단서 조항 신설 : 군수가 추천하는 1인 선정 가능(임의 조항), (나)=지방자
치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결산검사 사항 반영→추가항목(4개항목) : 결산개요, 재무제표,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삭제항목(3개항목) :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시행: 2017년 1월 1일), (다)=지
방공기업의 결산검사 회계감사로 갈음 규정 삭제→결산검사 특례 사항으로 법률로 규정
(행자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라)=일비 지급 기준 명확화→의령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비 지급 기준 없음)→예산 범위 내로 변경(현실임금 탄력적 대응 가능), (마) 그 밖에 띄어쓰기, 오탈자, 용어 등 자구 정비 사항.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기업하기 좋은 의령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의령군에 거주하는 아동들
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터 이용대상 아동에 관한 사항,
지하고, 의령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
원회 구성의 건에 이어 2016 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18일까지위원회별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또 19일과 20일에는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했으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2016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함으로써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편집부 sisa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