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정치자금이 ‘공천청탁거래’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해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13일, 선거를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선거의 출마 예정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천을 목적으로 한 후원금 기부가 정실인사 및 정치적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에도 공개적으로 후원 금지를 표명한 바 있다." 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자금이 사실상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 개정안이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경출 기자 사진...김미애 국회의원(사진...김미애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