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금고 지정, 협력 사업비보다 이자 수입 극대화에 초점을”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올해 예정된 금고 신규 지정에 있어 ‘이자수입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2023년 금고 지정 당시 농협은행은 70억 원, 경남은행은 30억 원의 협력 사업비를 약정했지만, 이로 인해 금고 업무 약정 시 적용된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협력 사업비 제공이 도의 이자수익을 저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은행은 평균 잔액 규모가 클수록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인데, 2023~2024년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자료를 보면 협력 사업비 규모에 비해 경남은행이 더 많은 평균 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된다”며 협력 사업비 부담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노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적극 활용해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6억 원(56.3%) 증가했고, 창원특례시는 공공자금을 단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2023년 이자수입으로 174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2022년 54억 원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경남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라며, “경남도는 공공예금을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예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MMDA 이율과 공공예금 이율을 동일하게 약정했기 때문이 아닌지”라고 지적하며 금고 약정 시 이자율 설정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보통예금에는 지출 대비 최소한의 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하며 정기예금 만기를 지출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금고 지정 시 협력 사업비보다 이자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