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의령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벌써 잊히고 있다. 2년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1분기 모금액 실적과 기부건수 모두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0%씩 상당 폭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로,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및 경남도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공모전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취지 등에 관한 홍보와 기부 유인을 위한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경남도의 자체 혜택을 제공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권원만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