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 의무적으로 비치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에는 적재된 연료나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발화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시에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김종찬 서장은 “초기 화재 진압에 소화기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