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독단으로 승진 인사 단행한 것 5급 사무관 승진자는 경력 21년에 불과 의령군은 10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군의회 의장은 파행 인사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하종덕 부군수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2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규모 조직형태로 인력활용과 조직운영, 교육훈련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자명하여 집행부로부터의 인력운용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따라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2022년 1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공존을 위해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의령군의회 직원은 의령군에서 의령군의회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군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고 협의했고, 이 협약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양 기관 간의 인사 운영을 해오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인사에 앞서 의령군의회는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 5급 요원에 대해 현 파견자의 파견 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해야 함에도 협약서 상의 의령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 권한 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 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기관 간에 문서로서 체결한 협약 조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가벼이 여기는 의령군의회 의장의 일방적 인사 행태는 양 기관 간의 신뢰를 훼손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번 인사로 5급 승진 내정자가 된 의령군의회 직원은 공무원 전체 경력이 21년이고 ,현 직급 근무기간 8년 6개월 중 본청 경력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이번 본청의 5급 승진 내정자 3명의 전체 재직기간(평균)인 31년 보다 10년 이상 빠른 승진인사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거쳤다는 의령군의회의 주장은 어느 누구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의령군의회 승진내정자가 의령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비슷한 시기에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과 비교 시 대부분이 5급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상 20위 전후의 근무성적평정을 받고 있어 본청 기준을 적용하면 의회 승진내정자는 승진후보자 범위 내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수행 의지를 유발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여야 함에도 이번 의령군의회 의장의 인사는 앞으로 13년간 군의회 조직의 승진요인을 차단시켜 인사적체를 유발하고 의령군의회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의령군의회 의장의 이번 승진인사는 양 기관의 단순한 협약 위반을 넘어 본청 승진 후보자와 대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승진 요건이 미흡한 특정인을 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부당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령군의회 의장의 일방적이고 특혜성 논란 승진인사로 의령군 600여 공직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고, 5급 사무관 승진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묵묵히 공직업무를 수행해 왔던 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 갔을 뿐 아니라 의령군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는 의령군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 아닌 인사권 남용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령군청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상실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령군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의령군의회 의장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령군의회 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의령군민들에게 이번 승진인사의 부당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즉각 승진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진...의령군 부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의 입장문 발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