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원칙을 더욱 엄중히 새기고 군정에 최선”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오태완 군수가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오 군수는 직 유지와 함께 3선에 도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깊이 새기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사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을 더욱 엄중히 새기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