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재난 예방정책 제도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의령군의회는 11일간 진행된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순종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폭염, 한파, 화재 등 생활 속 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제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재난예방정책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적 약자를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령군의회의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의령군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안전망 강화, 예방 중심 안전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조순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