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데나 단기주차는 가능, 장기주차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 의령읍 의령문화원 도로 옆길에 캠핑 갈 때 차량에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와 오토캠핑용 카라반이 최근부터 주차하고 있자 도로교통법의 주차위반에 해당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 길은 인도처럼 이용하면서 통행 불편은 물론, 공공의 장소 등이 개인의 주차장처럼 이용되는 것은 위반 요소 측면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차는 엔진과 운전석이 있는 승용차나 트럭 등을 주차장을 비롯한 일정의 장소에 세워두는 것이다. 반면, 엔진과 운전석이 없는 트레일러와 이동식 주택 구조물(침실, 화장실, 주방 등)의 카라반은 달고 다니는 '차'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의된 ‘차’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트레일러와 카라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통행에 방해 또한 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아무데나(캠핑지, 도로, 길, 공터 등) 단기주차가 가능하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장기 방치로 판단될 경우에는 견인 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주민과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캠핑 인구는 이미 수백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캠핑카뿐만 아니라 트레일러와 카라반 보유자도 크게 늘면서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차량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도심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주차˓보관 공간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캠핑카 이용자들은 "따로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단기 주차까지 모두 불법 취급하면 어디에 두라는 말이냐"며 "지자체가 장기 방치와 단기 주차를 구분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리하면 도로교통법의 주차위반 적용을 받는 엔진 있는 캠핑카와는 달리, 엔진 없는 트레일러와 카라반은 주차위반 적용이 모호해 이용자들도 많이 헷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론 조사기관이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 보고한 캠핑 인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총 인구 5천 200여만명 중 500만 명이 넘고 있다. 캠핑카와 더불어 트레일러와 카라반의 비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도로 옆 길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카라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