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차량 속도제한 개선해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가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84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첫 날 제1차 본 회의에서 (가)선거구 김판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의 자유발언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되, 어린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시간에는 속도제한을 풀어 규정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2021년 4월 시행된 기존 안전속도 정책은 심야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낮은 제한속도를 규정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의령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5구역이며, 지정된 곳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 이외에 심야 시간까지 24시간 30km 제한 속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의령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5분 자유발언 중인 김판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