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발견 시 누구나 119로 신고 당부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년~23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총 1397건으로 이 중 8~9월에 849건(60.8%)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벌집이 커지고 개체수가 증가하는 시기인 8~9월 전에 벌집을 사전에 제거해 군민의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활동대원의 피로도를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3월에서 5월 동안 신고제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7월에 집중적인 사전 제거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벌집이 완성됐거나 생성 중인 모습을 발견한 마을 이장, 통장,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누구나 119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찬 서장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군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벌 쏘임 사고로부터 안전한 의령군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