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와 기자 등도 검찰에 고발 A기자, “누가 죄가 있는지 진실 규명하자”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일호 예비후보가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소됐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경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과 흑색선전을 했다"며 지역의 한 언론사 A기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 관계자는 언론 취재에서 “아직 고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호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박상웅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여기에다 공천 경선에 참가해 탈락했던 박상웅 예비후보가 ‘부당한 결정’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심문이 오는 13일 오후 1시 50분 제310호 법정에서 열리는 등 이 지역 총선 정국도 평탄치가 않다.
또 박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제공한 언론 보도 자료를 여과 없이 인용해 보도한 일부 언론사와 기자 등도 함께 고발됐다.
이에 고소를 당한 A기자는 박 예비후보가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각각 고소 및 고발했다.
A기자는 "허홍 밀양시 의장(당시 시의원)이 박 예비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 예비후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공동 취재를 했으며, 보도에 앞서 박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소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기자는 또 "박 예비후보 뇌물수수 혐의 보도 등과 관련해 기사 보도를 한 언론사가 몇 곳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의 기자만 꼭 집어서 고소를 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보도 시점에 박 예비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지인과 캠프 관계자가 찾아와 보도를 막기 위해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A기자는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기자들에 대해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현직 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고발인 및 뇌물 전달한자 등)로 취재 한번 하지 않고 박 예비후보 캠프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만 근거해 경선을 앞둔 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환해주고자 의도적으로 기사를 남발한 측면이 다분하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성한 뿌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 언론이 죄가 있는지, 반론 요청에도 침묵하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박 예비후보에게 죄가 있는지, 진실 규명을 가리기위해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강조했다.